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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그린에너지융합연구소 운영규정 / 연구원 가입신청서
작성자 그린에너지융합연구소
등록일 2021.12.23
조회수 488

경상대학교 그린에너지융합연구소 규정

[시행 2010.12.17] [경상대학교학교규정 제1321호, 2015.06.15, 일부개정]
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경상대학교부속그린에너지융합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2조 (직무) 경상대학교부속그린에너지융합연구소(이하‘융합연’이라 한다)의 직무는 그린에너지분야의 발전을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과 융합·응용연구를 수행한다.


제3조 (사업) 융합연은 제2조의 직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그린에너지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용역

2. 외부기관 및 기업체로부터 위탁된 연구

3. 각 기업체에 대한 기술상담, 지도 및 교육

4. 에너지자원개발 및 활용에 관한 조사 및 연구

5. 산학연 협동 연구와 창업관련 사업

6. 보고서 발간, 연구발표 및 강연회 개최

7. 그 밖에 융합연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


제4조 (조직 및 역할)

① 융합연 산하에는 기초연구개발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풍력에너지 연구센터, 광에너지 및 나노소재 융합 연구센터, 스마트그리드 연구센터, 그린공정 연구센터, 전지 연구센터(이하 “연구센터”라 한다)와 행정실을 둔다. 다만, 사업의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연구소 내에 기타 센터를 둘 수 있다.(개정 2015.06.15.)

② 각 연구센터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팀을 따로 둘 수 있다.

③ 행정실은 보안, 관인관수, 서무, 회계, 문헌 출판 및 그 밖에 연구센터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

④ 각 센터의 운영내규를 별도로 둘 수 있다.


제5조 (연구원)

① 융합연은 책임연구원, 학술연구교수, 연수연구원,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책임연구원은 경상대학교 재직 전임교원 중에서,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,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.

③ 학술연구교수 및 연수연구원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관계규정에 따른다.

④ 책임연구원은 1개의 연구센터에 한정하여 소속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복수의 연구센터에 소속될 수 있다.


제6조 (총회)

① 총회는 책임연구원으로 구성하며,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하고, 임시총회는 소장 또는 책임연구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
③ 총회의 의장은 소장이 된다.

④ 총회는 책임연구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총회는 소장 및 감사 선출, 융합연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승인한다.


제7조 (임원)

① 융합연에는 소장 1명, 부소장 1명, 감사 1명 및 각 연구센터에 센터장을 둔다.

②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책임연구원 중에서 총회의 선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융합연을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부소장은 책임연구원중에서 소장이 지명하며,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,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(개정 2015.06.15.)

④ 연구센터장은 각 센터의 책임연구원 중에서 선출하여 소장이 임명한다.

⑤ 감사는 융합연의 운영 및 회계를 감사한다.

⑥ 연구센터 이외의 사업에 필요한 한시적인 센터의 장은 소장이 임명한다.


제8조 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
제9조 (운영위원회)

① 융합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융합연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
2. 융합연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

3. 융합연 규정의 개정 및 시행세칙에 관한 사항

4. 융합연 사업에 관한 사항

5. 연구원 선임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융합연 운영에 관한 사항

② 위원회는 소장 및 센터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
④ 위원회 의장은 소장이 된다.

⑤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
제10조 (재정) 융합연의 재정은 각종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
제11조 (회계년도) 융합연의 회계연도는 본교 일반회계에 준한다.


제12조 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


부 칙 

<제1047호, 2010.12.17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1321호, 2015.06.15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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